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2024년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또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녹두·잠두·팥이 추가로 포함되며,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총 11개 항목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자격 제도를 체계·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시행된다. 이는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이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2024년 4조 1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7000억 원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 원, 20억 원으로 5억 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1월 12일부터 해양환경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1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120만 원(연간 기준)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농업이나 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영세 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 처음 시행된 바 있다.